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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 소득공제 파헤치기
    서점일지 2018. 7.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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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득 공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에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율 30%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쓴 문화비(도서, 공연비)에 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도서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예치금, 문화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쿠폰, 서점 적립금 등 비현금성 포인트는 제외되며 각종 카드 및 제휴사 포인트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되는 도서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국내도서, 전자책, 중고도서, 해외도서)가 기록된 간행물이 포함됩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중고도서가 아닌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도서의 경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판매 중고도서만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개인 간 중고도서 거래는 제외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송비는 포함되지만 반품비, 분철비, 사은품, 음반, DVD, 기프트(소품) 등은 제외됩니다. 전자책의 경우 ISBN, ECN이 기록된 간행물은 포함지만 ebook 대여와 e연재 상품은 모두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공연으로는 공연법에 지정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이 해당되며, 티켓 가격 외에 예매 및 취소 수수료와 배송비도 포함됩니다.


     세금환급예상액은 (도서 및 공연비) X (공제율 30%) X (과세표준 세율 6% or 15% or 24%)로 계산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되며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직장 인사팀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해당 대상


    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국내도서, 서점 또는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도서, 해외도서 등

    ISBN, ECN이 기록된 전자책

    공연법에 지정된 공연

    도서 배송비, 공연 예매 및 취소 수수료, 공연 배송비


    소득공제 비해당 대상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도서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대여 전자책 및 e연재 결제비

    도서 반품비, 분철비, 사은품, 음반, DVD, 기프트 등



    그럼 즐거운 문화생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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