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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25% 선택약정 할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알아나 보세요! 반전있을수도.
    기타 2018. 6.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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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약정인 휴대폰이 아직 말짱해서 4월 1일부터 1년 동안 더 쓰려고 오늘 '선택약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2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18개월만 지나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에 가입하여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기본 2년 약정 기단동안 기본약정학인을 받던 분들이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약정'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요. 할인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2년 이후부터 받을 수 있던 혜택이 18개월 후에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할인율도 20%에서 25%로 올랐다고 합니다. 저처럼 2년 모두 꽉 채운 뒤 통신사나 휴대폰을 바꾸거나 선택약정에 가입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할인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이런 꿀정보는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멤버십 혜택은 차차 줄어들기만 하고, 건물 통합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이 따로 필요없다고 해도 인터넷 가입하라는 전화는 결국 화내기 전까지 계속 계속 했으면서.. 이런 정보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통신사네요.


     휴대폰 요금은 '(월정액요금제-기본 요금약정 할인액)X선택약정 할인율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구입 시 기본약정 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아 할부원금을 일시불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본 요금약정 할인은 받지 않고 있구요, LGU의 데이터스페셜A 요금제를 사용하는 저는 (월정액 59,900원-기본 요금약정 할인 없음)에 부가세 10%를 하여 한달에 66,000원 정도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후부터 선택약정 할인을 받아왔으면 벌써 6개월 째 혜택을 봤을 텐데 그저 아쉽습니다. 저처럼 공시지원금을 받은 분들 또는 대신 기본 약정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혹시나 기본 요금약정을 받기 때문에 혹은 공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중복해서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년 약정 기간 중 18개월이 지난 분들이라면, 선택약정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몰라서 신청 안하고 있다면 꼭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통 후 18개월이 지난 모든 분들, SKT, KT, LGU 3개 통신사 모두 동일하게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그냥 114로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을 하셔도 되지만, 직통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시면 더 빠르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신청 전용 고객센터 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입니다. 최근에 선택약정제도가 기존 20% 할인율에서 25%로 할인률이 상향되면서, 기존 20% 선택약정을 받고 계셨던 분들도 3월 내에 25% 요금할인으로 다른 요건 없이 상향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더 빨리 포스팅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 전인 30일에 포스팅을 하다니..)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요금제의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하시면 되고, 할인율은 차이없이 25%입니다. 그래서 1년 약정하시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했습니다. 만약 2년 약정을 해서 기본 요금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분이 18개월 지난 시점에서 선택약정 1년을 함께 신청하면, 기본약정이 끝나도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 남았으니 6개월 떠 써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구요! 선택약정 1년을 못 채웠을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선택약정으로 받았던 할인을 토해내야 하는 반환금이 청구가 됩니다. 1년 선택약정 중도해지 시 생기는 반환금은 [(1~3개월 해당기간받은선택약정할인금액*100%)+(4~9개월 해당기간받은선택약정할인금액*50%)+(10~12개월 해당기간받은선택약정할인금액*0%)]라고 합니다. 위약금은 발생 시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른 통신사에서 신규개통을 할 경우 선택약정으로 혜택받은 금액만큼만(4개월 이후의 요금은 절반 50%만) 토해내면 되니 위약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2년 약정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보낸 메시지들과 독서 어플, 메모 어플, 갤러리 사진으로 기록한 자료들을 한 번에 옮기는 게 부담되어 휴대폰도 멀쩡하니 더 써보려고 합니다. 만약 3개월 후라도 휴대폰이 바꾸고 싶어 지면, 3개월 동안 선택약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만 토해내면 자유롭게 다른 핸드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좀 더 써보려고 해요.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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